2026년도 최저임금,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시급 인상처럼 보이지만,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실무 과제가 한가득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의 실무 관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수치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 2.9% (290원 인상)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209시간’의 의미
많은 직원들이 “시급 10,320원 × 8시간 × 30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209시간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월 209시간 계산법:
    주 40시간(법정 근로시간) + 주 8시간(주휴수당)
    = 주 48시간× 4.345주(연평균)= 약 209시간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이 점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예산, 시급 인상분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4대 보험 회사부담금도 함께 상승, 인사담당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월급 인상액 60,610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인상분까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할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 재작성이 권고되거나 필수입니다.

필수 재작성 대상

  • 기존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월 2,156,880원)보다 낮은 경우
  • 고정 OT 및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수당 재산정 필요)
  • 임금 항목별 구성이 최저임금 기준과 충돌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저임금 산입범위,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
“우리 회사는 식대, 상여금, 교통비를 주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외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2024년부터 변경된 중요 사항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단,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월 10만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식권이나 급식 제공은 제외됩니다.

6. 수습 기간 감액,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90% 지급 가능한 조건 (3개월 한정)

  • 계약 기간 1년 이상
  • 단순노무직 제외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명시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7. 법적 주지의무,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맞게 주었더라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실무 작업입니다.

12월 중 완료 사항
☐ 전 직원 급여 재검토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 최저임금 미달 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 고정OT·포괄임금제 적용자 수당 재산정
☐ 급여 시스템 시급 단가 업데이트
☐ 2026년 인건비 예산 최종 확정 (4대 보험 포함)
☐ 최저임금 고시문 사내 게시
☐ 전 직원 대상 변경 사항 공지
☐ 임금명세서 양식 점검

1월 중 확인 사항
☐ 1월 급여 지급액 정확성 검증
☐ 직원 문의사항 대응
☐ 근로계약서 재작성 완료 여부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이 아닙니다. 인사담당자에게는 급여체계 재검토, 근로계약서 정비, 예산 재편성, 법적 의무 이행 등 다각도의 실무 과제입니다.

특히 고정OT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바쁜 시기지만, 체계적인 준비로 법적 리스크 없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글은 2025년 8월 고시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적용은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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