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출산 후 45일은 필히 확보해야합니다.
만약,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질 경우 45일이 보장되도록 회사는무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법정 휴가 : 최대 20일
출산휴가 급여
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회사 부담 아님
급여 지급 조건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급여 한도(정부 지원 상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최대 210만원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출산휴가 신청 방법
회사에 출산 휴가 신청서 작성
회사마다 신청 방식이 달라요. 보통 아래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출산 휴가는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 항목 : 휴가 사용 기간, 출산 예정일 *휴가사용기간 참고: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선택 항목 : 대체 인력 구인 및 인수인계 현황 보고
<고용 24>를 통해 급여 지급 신청
– 신청자 : 본인(회사x)
– 온라인 신청 후 사내 인사팀에게 확인 요청
(회사에서 온라인 서류 제출 필요)
출산휴가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30일이 지나면 1차 신청 가능, 이후 30일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12개월 이내)